신중 기해야 할 ‘4·3 평화인권교육’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4·3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4·3평화인권교육의 중점 방향을 이념적 대립이 아닌 ‘화해(和解)와 상생(相生)’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양조훈 4·3평화인권교육위원장도 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를 중심으로 4·3교육을 펼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4·3의 아픈 역사는 기본적인 역사 사실만 교육하고 밝은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희생자유족과 경우회원 일부를 명예교사로 위촉키로 했다. ‘물과 기름’이던 두 단체가 화해와 상생으로 손을 맞잡은 것은 4·3 역사의 큰 획을 그은 것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교육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불행한 역사를 접고 화해와 상생으로 평화(平和)의 정신을 일깨우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4·3평화인권교육’은 엄연한 ‘역사(歷史) 교육’이다. 실로 중차대한 역사 문제를 이렇게 쉽게 접근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4·3교육 교재를 어떻게 만들고, 누가 교육을 담당할지도 문제다. 양조훈 위원장은 4·3진상보고서는 특별법이 규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며 그 ‘속내’를 내비쳤다.
하지만 진상보고서는 보고서일 뿐이지 역사 교재는 아니다. 또한 희생자유족회나 경우회의 소중한 체험은 교육이 아니라 특별강연 등으로 후세에 들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3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역사(가)에 맡겨야 한다. 섣부르게 의욕만 앞세워서는 자칫 또 다른 논란만 부를 뿐이다. ‘4·3평화인권교육’과 관련 보다 신중(愼重)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