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방관하며 ‘不實 조사’ 키운 감사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 관용차 논란과 관련 정식 감사(監査)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그동안 민간단체는 직접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발을 뺐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다.
곶자왈재단의 제반 문제점은 지난해 10월 재단 차량 사유화(私有化)와 회계 비리, 상임이사와 감사 기용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감사위는 재단 관리부서인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로 이첩해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제대로운 조사가 이뤄질리 만무했다. 제주도는 상임이사 겸직 문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출장신청서 및 차량운행일지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감사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재단 측에는 결과 보고서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도의 조사결과와 상반된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감사위가 ‘부실(不實)’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재단의 문제를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것. 감사위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 처방을 하는 게 감사위의 역할은 아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사전 감사의 중요성이 그래서 나오지만 도감사위는 이를 외면하고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각종 문제점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전문가를 배제하고 ‘선거 공신(功臣)’을 앉힌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게 제주의 현실이다. 과연 원희룡 도정은 이런 입장에서 자유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