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연간 12학점 취득 가능

제주대, 종전보다 2배 확대

2015-03-18     박미예 기자

제주대학교는 군(軍)학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군복무중 취득 가능 학점을 학기당 기존 3학점에서 6학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에도 연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제주대는 지난 2007년 국방부와 이러닝(e-Learning, PC를 이용한 사이버 학습)을 통한 군복무중 학점인정 협약을 체결,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08년부터 군학점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병역복무 수강생은 1학기 기준 ▲2008년 5명 ▲2009년 19명 ▲2010년 70명 ▲2011년 61명 ▲2012년 73명 ▲2013년 85명 ▲2014년 68명 ▲2015년 104명이다.

병역복무 수강은 중단 없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군에서도 학업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고, 복학 후 학점 취득 부담도 덜 수 있는 점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대는 국방부가 군복무중 학점취득 제도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도 수강생 증가 요인의 하나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