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제 사업 도, 9월까지 마무리

2005-05-28     고창일 기자

제주도는 축산업 등록제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고 농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축산업 등록제는 생산 이력제, 가축방역관리시스템 및 친환경 직불제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추진돼 올해 말을 완료기간으로 정했다.

축산업 등록대상은 가축사육 시설면적이 소. 닭 300㎡, 돼지 50㎡를 초과하는 농가로 도내의 경우 소 192농가를 비롯해 젖소 72농가, 돼지 325농가, 닭 69농가, 기타 10농가 등 668농가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