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제 '생색내기'

조건 불리지역 직불사업 실익 없어

2005-05-28     고창일 기자

농가의 밭농업 직불제 요구에 대안으로 실시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농가의 적정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밭농엡 직불제'시행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낮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방의 경우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399개 오지면 중 경지율 22% 미만, 경사도 14% 이상인 면적이 절반을 넘는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삼는 대신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상 해발 200m~600m인 중산간 보전지구 17개 마을이 시범사업지역에 포함된 반면 실제로는 조천읍 교래리를 비롯해 한림읍 금악리, 안덕면 동광. 광평. 상천리 등 5개 마을로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단가는 과수원 등 밭은 3000평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에 불과, 농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의 대상 농지요건을 변경, 2006년부터 확대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현재 적용되는 1997년 국토개발연구원의 농업생산력, 경사도, 영농작업의 용이성 등 도내 토양의 5등급 구분을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중 농업적 토지이용 3~5등급이 50%이상인 법정리 및 부속도서'로 확대할 것과 지불단가의 인상을 요구했다.

제주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질 경우 도내 대상면적은 1만4430ha에서 3만4372ha로 늘어나고 사업비도 지난해말 현재 7억4000만원에서 3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상지를 중산간 지역중 일부 마을로 한정, 토지이용저정성 및 농업환경의 조건불리성 등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밭 농업 직불제 시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지방의 논농업 직불제에 상응할 만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 건의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시면적의 확대와 지급단가의 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이 부문 사업예산은 현재의 10배에 가까운 70억원 정도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