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 소지사용 일당 검거
2015-03-18 윤승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모의총포를 사용·소지한 혐의(총포류 단속법 위반)로 이모(24)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시45분께 제주시내 모 해수욕장에서 M1소총 등과 흡사한 모의총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서로 알게된 사이로, 일당 중에는 10대도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한 달에 1~2회 인적 없는 공터 등에서 표적연습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 일당을 대상으로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