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마라도서 혼획

해경서, 불법포획 흔적 없어 유통증명서 발급

2015-03-18     윤승빈 기자

17일 오후 4시께 제주도 마라도 남서쪽 52km 해상에서 한림선적 유자망어선 E호(39t) 선장 김모(45)씨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서와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이 확인한 결과 이 밍크고래는 길이 4.4m, 둘레 2.6m, 무게 약 2t의 암컷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혼획된 밍크고래 사체에 불법 포획한 흔적이 없어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고 전했다.

한편 4m 상당의 밍크고래는 약 3000~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