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위미해안 개사육장 철거될 듯
市, 보상비 지급안 마련…6월까지 정비 원상복구키로
36년 동안 공유수면과 소하천 무단 점유하면서 각종 민원이 제기된 서귀포시 남원읍 개 사육장에 대한 철거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가 소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철거에 따른 보상 협의에 나서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앓던 이가 쏙 빠질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17일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남원읍 개 사육장 무단 점용에 따른 ‘개 사육장 철거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올레 5코스 인근 일명 ‘넙빌레’에 있는 이곳 개 사육장은 36년 전부터 외지에서 제주로 내려온 이모씨(79)가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창고, 기계실, 개 사육장 등을 지어 사용해오고 있다.
이곳 부지 556㎡ 중에서 115㎡가 공유수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공유수면 등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과 소음·악취 등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지만 번번이 점유자의 강력한 반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자진철거를 수차례 계고했으며, 2010년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점유자가 개를 풀어놓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며 거부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18일 다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마을회와 시청 등 민관철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무단점유자를 설득하고 보상 등 법적검토, 이주대책 논의, 강제대집행 등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축물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내부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점유자를 설득, 오는 6월까지 이곳 정비를 완료, 원상 복구를 할 계획을 세웠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단 점유자를 만나 보상비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점유자도 개 사육을 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 거주지 마련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