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제주경찰 ‘비위’ 도민신뢰 ‘추락’

최근 5년새 비리·부정 87건
직무 태만·규율 위반 등 많아
근절 대책도 ‘공염불’에 그쳐

2015-03-15     김동은 기자

제주경찰의 치안 평가 등급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관의 비위 행위 역시 매년 끊이지 않으면서 ‘얼룩진 민중의 지팡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비위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근절 대책을 내놓지만 항상 공염불에 그쳐 제주경찰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경찰관이 비리 및 부정부패 행위를 저질러 처벌된 건수는 모두 8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7건, 2011년 24건, 2012년 11건, 2013년 19건, 지난해 16건이다. 매달 1건 이상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규율 의반(30건), 품위 손상(18건), 금품수수(2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른 처벌 현황으로는 견책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감봉 21건, 강등·해임 5건, 파면·정직 4건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경찰관 3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되는 등 수위 높은 비위 행위가 잇따라 터지면서 제주경찰 책임자들의 지휘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동료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안에서 긴급 체포돼 파문이 일었다.

A 경위는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모두 5차례 걸쳐 동료 여직원인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제주동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A 경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B 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상습 마약 투약자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해임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경찰관이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비위 행위를 저지르면서 제주경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바른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제주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관 비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