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수하물 배상 ‘배짱대응’ 제동

여행가방 파손 나몰라라 ‘뒷짐’
상법·국제규악 등과 배치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2015-03-15     진기철 기자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제주항공의 김포-제주행 항공편을 이용, 제주에 도착한 후 수하물을 찾다가 가방(캐리어)의 바퀴 부위가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곧바로 제주항공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운송 시 캐리어 바퀴 등의 파손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전 고지를 했다’는 이유다. 그동안 많은 민원에도 불구 지속돼온 제주항공의 이 같은 ‘배짱 대응’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제주항공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해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규정을 내세워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 같은 배짱 대응이 상법 제908조와 국제규약인 몬트리올협약 제17조에 배치된다고 봤다.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돼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대한 면책규정을 삭제하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는 경미한 수하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한 보상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항공업계의 불공정약관을 모니터링하고 제주항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