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 몸으로 때울게요”

사회봉사로 대체 매년 급증
분납허가도 年 700건 넘어

2015-03-15     진기철 기자

미혼모인 A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벌금 150만원을 납부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홀로 어린자녀를 키우면서 사회적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는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했다. A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근 2개월간 전문요양원에서 120시간 동안 노인들을 돌보는 일로 벌금을 해결할 수 있었다.

A씨처럼 생활형편이 어려운 벌금 미납자들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제도 활용사례는 지난 2012년 41건, 2013년 61건, 2014년 114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봉사집행제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서민들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벌금을 나눠 내는 경우도 상당했다. 일용노동자인 B씨는 70대 노모와 자녀 셋을 혼자 부양하고 있어 벌금 650만원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B씨는 벌금을 6개월로 나눠서 내는 벌과금 분할납부를 허가받고서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제주지역 벌과금 분납제도 허가건수는 2011년 864건, 2012년 509건, 2013년 948건, 지난해 527건 등으로 최근 4년간 2848건에 달했다. 한해 평균 712건에 이른다.

분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섬 지역 특성상 경제활동 인구가 적고, 사회·경제적 약자가 많아 타지역과 비교, 벌과금 분납건수가 많은 실정”이라며 “분납제도와 사회봉사집행제도를 적극 알려나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