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발명 ‘발명장려금제도’가 지원합니다

2015-03-12     제주매일

특허, 디자인, 상표권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 즉 지식재산권은 이미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무서운 무기’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찍이 주요 지식재산 강국들은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자국 내 주요기업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일찍이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도내 기업들의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도민의 발명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도내 새로운 지식재산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발명은 어렵고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기가 막힌 발명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가끔 식당을 가면 위생을 이유로 수저를 놓으면서 그 밑에 냅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착안, 숟가락과 젓가락 중간부분을 위로 향하게 디자인한 “위생수저”를 개발·제품화에 성공했고, 이 발명품이 히트상품에 선정돼 기념품 제작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는 쉬운 발명품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겠다.

주변의 성공한 발명가들은 하나같이 발명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흔히 발명은 수많은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서 현실성, 편리성을 고려하게 되고, 결국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해나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발명, 즉,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지게 된다.

발명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며,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로 발명품을 창출할 수 있고 특허 출원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이란 주제에 쉽게 다가서기가 주저된다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도민 발명 장려금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제도는 획기적인 발명품 또는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나, 시제품을 만들기 어렵거나 자본금이 부족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은 도민에게 대안을 제공해 유망한 지식재산권의 사장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쉽게 말해 도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판매하는 개념이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권을 가진 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계신청을 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승계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식재산권은 대기업 또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든지 호기심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생활 속의 불편을 경험했고, 이것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