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사상 첫 조합장 선거 ‘꺼림칙’
위탁선거 법률 위반 혐의
당선인 9명 경찰수사 주목
결과 따라 ‘후폭풍’ 예상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조합장 당선인 중 9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놓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역 31개 조합 가운데 무투표 당선이 이뤄진 5곳의 조합을 제외하면 3분 1이 수사대상에 오른 셈이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16건·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6건·9명으로 가장 많고 후보비방과 허위사실이 5건·5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사전선거운동 3건·6명, 호별방문 1건·1명, 선거운동 주체위반 1건·1명 등이다.
전체 16건 가운데 7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검찰이 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용을 경찰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 한 건은 5건이다. 나머지 4건은 후보들이 직접 경쟁 후보 측을 고소·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이 내사중인 건도 2건·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측근들이 수사 받는 사건에서 공모 정황이 포착할 경우에 당선인도 즉각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점과 추가 고소·고발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결과에 따라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해야 하며,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