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 ‘선택’아닌 ‘필수’
최근 연·근해에서 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적게는 74건, 많게는 106건 등 연평균 93건에 달하는 해난사고는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 축소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연안 어장의 어족자원이 감소해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다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또한 조업 중에 선박 노후화·정비 불량·운항과실 등에 의한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어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어선 기관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조업 중 화재를 미연 예방하기 위해 자동소화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조난 시 긴급 구조를 위한 조난자 위치 발신 장치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설비와 발열 구명동의 등을 지원해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및 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면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5t 이상의 어선은 의무적으로 보럼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5t 미만의 소형 어선은 임의 가입 대상이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은 인명사고 발생 시 선주가 모든 책임을 전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90%(국비 71%·지방비 19%)를 지원하고 선주들은 자체 부담금 10%(약 14만4000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말 기준 5t 미만 어선은 등록 어선 547척 중 82척으로 15% 정도만 가입돼 있다.
물론 소형어선들이 경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적은 돈을 투자해 인명사고 발생 시 확실한 보험 혜택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형 어선도 어선원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입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