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자회사도 무더기 ‘업무 부적정’
작년 자체 감사결과 실태 심각
승진·임금·회계·근무태도 등
‘총체적 불량’…장학금 운용도
최근 JDC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가운데 자회사인 (주)해울의 부적정 업무처리도 무더기로 지적됐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의 2014년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다.
JDC가 자회사인 (주)해울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직원 승진심사·근무태도·퇴직금지급·업무추진비 지급 등 20건 부적정 업무처리가 무더기로 지적됐다.
직원 승진심사 대상자 선정시 심사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승진대상 자격이 없는 직원을 승진임용 했고,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도 규정과 다르게 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특히 감사기간 동안에도 전체 직원의 71%에 해당하는 30여명의 직원이 지각 및 출퇴근 미체크 등 근태관리가 불량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도 미흡해 휴일 및 심야사용에 대한 제한 및 예외적 사용에 따른 소명 등 세부지침도 마련되지 않았고, 교과 외 활동 대금처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나 4억6594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장학금 지급 및 운용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 운영에 대한 상세한 기준도 없이 학비보조장학금 선발은 학부모가 제출하는 서류에만 의존해 적정하지 않은 장학생이 선발될 우려가 있는 것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수업료 및 연체로 미납처리도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한 것이 지적됐다. 연체된 수업료 2억2547만원을 조속히 납부 받도록 시정조치 됐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관리 ▲직원채용 후 수습평가 미시행 ▲외국인교원 근로소득세 지원 ▲예산안 제출 지연 ▲회계업무 내부통제절차 ▲교원 사택 임대보증금 권리 보전 미흡 ▲학교 자산관리 업무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