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 반발 확산
“내국인도 제주서 사고 많은데
교통 문화가 다른 중국인이야”
도민들 “시행 시기상조” 우려
제주지역에서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교통 문화가 달라 혼선은 물론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운전은 허용하는 특례가 담겼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와 간이 학과 시험 등을 이수하면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이를 받을 날로부터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 여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자국 면허증만 있으면 렌터카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도내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규·제도 정비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이 마무리되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이 허용될 경우 혼선은 물론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2년 334건, 2013년 394건, 지난해 39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사상자도 2012년 571명, 2013년 655명, 지난해 693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주도 전체 교통사고 중 렌터카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6.4%에서 올 2월 말 현재 10%까지 치솟았다.
이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지리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욱이 렌터카에는 운전자 이 외에도 동승자가 있다 보니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상자 수가 많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뉴질랜드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운전하다 크고 작은 사고를 내는 일이 잦아지면서 현지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열린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었다.
도내 교통 전문가는 이와 관련, “교통의식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국인들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사고는 불 보듯 뻔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 법규·제도 정비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교통 환경·특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3시간 받도록 하는 등 면허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유관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