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세무 역점 추진 방향 설정

2015-03-11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11일 올 한 해 동안의 지방세 세무조사 역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 감면 후 유예기간(1~3년) 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다.

반면, 현재 체납액이 없는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 성장유망중소기업, 유공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이달에는 조사대상별 관련 자료 수집과 검토를 거쳐 내달부터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 조사를 진행한다.

또 취득세 과소신고 여부와 룸살롱 등 고급 오락장 중과세 대상, 330㎡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가 조사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25억920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