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관광객 체류시간 확보 ‘비상’
출입국심사 상당 시간 소요
선상심사 등 개선 방안 필요
2015-03-10 김승범 기자
제주도가 크루즈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크루즈터미널 개장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CIQ기관에서 터미널 내 출입국심사를 시행할 예정이서 크루즈관광객 체류시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크루즈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출입국심사를 크루즈선장에서 실사하는 선상출입국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제주항에 크루즈터미널이 준공되어 9월말부터 운영예정인 가운데 CIQ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에서는 터미널이 준공되면 필요인력 부족 및 선상심사 불편 등의 이유로 터미널 내 심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터미널 내 심사를 할 경우 14만톤급 초대형 크루즈 입항 시 평균 관광객이 4500여명 정도로 입국심사에만 최소 5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체류시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제 제주를 찾는 크루즈관광객들의 평균 체류시간은 8~9시간 정도여서 출입국심사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당초 선상출입국심사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법무부,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선상심사가 우선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육상심사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출입국관리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