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비생활센터, 제1호 소비자 안전경보 발령

2004-05-22     한경훈 기자

도내에서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안전경보’가 발령됐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기압력밥솥 사용 중 폭발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소비자 피해의 재발 및 확산 예방을 제1호 소비자 안전경보를 21일 발령했다.

폭발한 전기압력밥솥은 LG전자(주)의 P-M113 모델로, 제조사에서 2003년 7월에 안전상의 결함으로 리콜을 발표한 제품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4곳에서 폭발로 다치는 사고 발생했다.

제주에선 지난 1월 5일 출산을 1개월 가량 앞둔 주부 L씨(제주시 오라동)가 이 압력밥솥으로 저녁을 준비하던 중 밥솥이 폭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리콜대상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리콜대상 제품인 경우 즉시 제조회사로 전화하여 수리, 부품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향후에도 소비생활센터는 위해성 있는 결함제품에 대해 ‘소비자안전 경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