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이용 '공공도로'"

감사원, 제주시-공항공사 '2년 성격분쟁'에 종지부

2005-05-27     정흥남 기자

연간 수백만명 드나드는 제주공항 구내 진입로
“일반인 자유로운 '공공도로'”
감사원, 제주시-공항공사 ‘2년 분쟁’에 종지부
市, 연 7800여만원 지방세 돌려줘야


일반의 도로와 달리 공항공사가 공항시설 관리 및 이용을 위해 개설한 ‘사도(私道)’로 봐야 한다.(제주시)
비록 공항의 소유로 돼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공의 도로’로 봐야 한다.(공항공사)
제주시와 공항공사간 2년 넘게 끌어온 이른바 ‘제주국제공항 진입로 격’문제가 공항공사의 판정승으로 일단락 됐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공항공사제주지사가 제주시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심사를 청구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심의, 제주시의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공항입구 진입도로의 경우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선버스와 영업용 택시 및 항공기 탑승객들이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자유롭게 이용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 도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발단

제주시는 2003년 종전 건교부 산하에서 공사로 바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여객 터미널 입구 진입도로와 화물청사 입구 집입도로 등 모두 13필지 1만6311㎡의 도로에 대해 공항시설 및 관리를 위해 개설된 ‘과세대당 사도’로 보고 지방세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이들 도로에 2003년 10월 1일자로 종합합토지세 5774만원과 도시계획세 88만원, 지방교육세 1155만원 등 모두 7882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공항공사는 부과된 세금을 일단 납부한 뒤 이의를 신청, 제주시가 기각결정을 내리자 이번에 감사원에 지방세부과가 부당하다는 심사청구를 했다.

△파장

감사원은 공항 진입로의 경우 항공기 탑승객 및 기타 공항시설 이용객들의 자유로운 통행으로 이 도로가 개인도로에 사용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우선 공항입구 시도(市道)에서 여객 터미널로 연결되는 일련의 구내 진입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되는 도로인 만큼 이는 비과세 대상 도로(공공도로)로 보아야 한다고 ‘공공도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 공항들이 제주공항과 비슷한 형태로 진입로를 운영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이번 감사원의 ‘성격규정’에 따라 타지방 공항들도 잇따라 지방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