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50대 집행유예
2004-05-22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박종욱 판사는 22일 소형기선저인망어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해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송모 피고인(5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 4월 5일 삼천포시 삼천포항에서 선원 3명과 함께 출항한 뒤 같은달 6일 2차례에 걸쳐 북제주군 우도 동쪽 50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 잡어 2상자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