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생명의 전화
112 신고전화는 누구나 범죄신고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다.
하지만 휴대폰 보급화와 신고의식의 변화로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성 신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작동 신고·장난전화·허위신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남에 따라 긴급전화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다 실수로 긴급통화 버튼을 눌러 연결되는 오작동 신고가 크게 늘고 있으며,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해 차량 도난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람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일단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어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이다.
실제 필자도 수표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신고자가 수표를 다른곳에 소비했으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절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많은 시간과 수사력을 낭비한 적이 있었다.
작년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병언을 목격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많은 경찰들이 출동했었는데 정작 신고자는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확인해 보려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져 주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었다.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강력히 처벌되며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112 전화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같은 전화다.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경찰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어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바로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