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간통죄 재심 청구

제주지법, 지난 3일 30대 남성 청구서 접수

2015-03-05     진기철 기자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후 전국에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재심 청구자가 나왔다.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38)씨가 지난 3일 제주지법에 간통죄와 관련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재심 청구 건은 제주지법 형사 3단독(정도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무죄 선고가 확정되면 A씨의 종전 전과 기록은 지워진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제ㅈ에서는 2008년 10월 31일 이후 43명이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