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

2015-03-04     신정익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친환경 축산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오리알 생산 농가다.

이들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주지원과 서귀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지급 한도는 한우 유기축산물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축산물은 6만5000원이다.

젖소는 유기축산물 ℓ당 50원, 무항생제축산물 ℓ당 10원이다.

유기축산물 기준으로 돼지는 마리당 1만6000원, 산란계는 개당 10원, 육계는 마리당 200원, 오리는 마리당 400원 등 농가당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기한은 유기축산물은 5년, 무항생제 축산물은 3년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며 “연간 2회 실시하는 확인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원(728-5262)이나 서귀포사무소(735-49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