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평화 인권교육의 필요성

2015-03-04     제주매일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회가 제주도,제주도의회, 제주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 교원총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당연직 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밖의 4·3평화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조직 실무팀으로는 평화·인권교육 교재발간팀, 4·3유족 강사 운영팀, 직무연수팀이 구성돼 본격적인 4·3 평화·인권교육이 실시된다.

4·3 평화·인권교육은 정부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4·3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근거해 평화·인권·가치관 중점으로 교육하고 각급 학교에 4·3평화교육 담당교사를 반드시 지정해 공정한 교육을 할 것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4·3 평화·인권교육은 반세기 넘도록 미미했다.

그러나 4·3특별법제정, 제주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 대통령 사과, 4·3국가기념일(4·3희생자 추념일)지정 등으로 4·3 해결이 가속화되고 있어 4·3 교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필자는 4·3평화교육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4·3의 이해를 주제로 한 연찬회와 직무연수를 실시해 4·3에 대해 정확히 알렸으면 한다.

둘째, 4·3평화·인권교육 교재 발간은 편향되지 않은 교재여야 하며 공정한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고 확정돼야 한다.

셋째, 4·3평화교육과 관련해 도민들과 교육가족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지도·편달과 올바른 고견을 바란다.

위와 같이 4·3평화교육이 이뤄지면 21세기 제주교육은 4·3을 이해하고 평화·화해·상생의 가치하에 서로 용서하고 화합해 4·3특별법의 목적인 인권신장·민주발전·국민화합이 이뤄져 평화의 섬 제주의 교육이 진일보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