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재심 가능 도내 43명
2015-03-04 진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첫 재심 청구가 대구에서 나온 가운데 제주지역 재심 청구 가능 인원은 4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08년 10월 31일부터 올 2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간통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원은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간통사건과 관련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이들이다. 만약 재심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이와 함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처벌 조항이 없어진 만큼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간통죄를 62년 만에 폐지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