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상대 수억원 편취
2004-05-22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1일 부동산투자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이를 가로챈 허모씨(33.제주시 연동)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도내 토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촌처남 안모씨(47)에게 지난해 11월 2일 "해안가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개발관련 회사에 되팔면 배 이상의 이득이 생긴다"고 속여 1억 4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억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