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에 현혹 된 ‘쪽박’속출
제주지역 다단계 소비자 피해 잇따라 ‘요주의’
도, ‘불법모집업체’ 경찰 등에 신고 당부
김모씨(54.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주변 사람의 소개로 다단계업체를 방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휴대폰 기기를 129만원에 구입했다.
김씨는 또 이곳에서 고수익 배당이 따르는 자금투자를 권유받고 2차에 걸쳐 4000만원을 투자한 뒤 해지를 요구해 이 가운데 1,20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지금까지 2,8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도소비생활센터에 피해를 신고했다.
고모씨(60.제주시)는 올 2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다단계회사를 방문, 그 곳에서 알로에 사업에 출자를 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는 권유를 받아 1,480만원을 투자했다.
고씨는 그러나 현재까지 450만원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회수가 되지 않게 되자 역시 도소비생활센터에 신고했다.
이처럼 초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단계 판매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를 권유 말을 믿고 투자를 한 뒤 결국 원금도 제대로 회수치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는 것이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건강식품 등 특정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건강침대 등을 판매하고 이를 자신들에게 맡기도록 하여 운영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자금 모집행위를 하고 있다.
개인별로 투자자를 모집, 불법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판매방식이 도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 상담건으로 2건이 접수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영업을 일삼은 업체들을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