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정
2015-03-02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2일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하고 내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 바뀐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이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의 신고 없이 수기 납부 방식으로 낸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 법인세 수정신고, 바르게 고치거나(경정) 결정할 때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수정사항 발생 후 1개월 이내에서 법인세 신고와 동시로 개정됐다.
서귀포시는 관내 사업장 2300여 업체에 이런 개정사항을 담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특히 수기로 납부만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