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혐의 제주시 의원 영장

2005-05-26     김상현 기자

속보='사회단체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보조금 2000만원을 횡령한 제주시의회 고모 의원(52)에 대해 업무상횡령, 서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시로부터 자신의 공동대표로 있는 모 단체 명의로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 및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2000만원을 받은 뒤 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고 의원은 횡령한 2000만원을 모 아동복지단체에 개인자격으로 후원금 500만원을 주었으며, 나머지 1500만원은 제주시내 자신의 운영하는 모 연구소의 임대료 및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지난해 2월, 도내 소년소녀가장 40명을 초청해 소록도 현장체험을 실시한 것처럼 하기 위해 자신의 공동대표의 직인과 보조금사업 정산보고서를 위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고 의원이 모 여행사에 간이세금 계산서 및 입금표를 부탁했으며 허위영수증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고 의원과 함께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정산보고서를 위조한 고 의원에게 15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이뤄진다.
이에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7일 제주시내 모 은행을 통해 횡령한 보조금 2000만원을 제주시에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