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 前 도기획관리실장 혐의 부인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사건

2005-05-26     김상현 기자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도청 기획관리실장이 법정에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5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오모 피고인(56)은 공소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 피고인은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뇌물을 요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차 모른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도청 비서실장 고모 피고인(55)은 "지난해 3월 하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시인한 뒤 "당시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삭감돼 비서실 예산이 부족했으며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뇌물수수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뇌물을 건넨 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장 이모 피고인(61)은 "돈을 전달하기 바로 전날까지 이들이 합세해 빨리 도와달라고 독촉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생활체육협의회 간부 2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한편 이 피고인과 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독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