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2신고 세가지 팁
살면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112신고이다. 112신고는 범죄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으로, 범죄 및 천재지변 발생시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여기서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올바른 112신고 요령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사건, 사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경우 “서귀포시 00동”등 지역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며, 대략적인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 서귀초등학교 앞인데요”가 아니라 “여기 00동 서귀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요”라고 구체적인 정보 위치를 신고하면 보다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 만약 자신의 위치를 모른다면 도로명 주소 표지판, 주변 큰 빌딩의 빌딩명, 가까운 가게의 간판명이나 상호, 전화번호 및 전봇대에 적힌 관리 번호등 주변의 중요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범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범죄인지, 피해내용 및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용의자의 정보와 현재 도주 상황도 같이 알려 준다면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비긴급신고 및 민원신고는 182로 신고하는 것이다. 182는 경찰민원콜센터 전문상담관이 원스톱으로 단순 민원 상담부터 복잡한 업무 절차까지 해결하고 있다. 비긴급신고를 182로 신고하면 112신고의 대기전화 감소로 112출동이 더욱 빨라진다.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제주에 잘 정착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