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달리 레미콘 공장 설치 갈등 고조

반대위 "도내업체 과포하"
오늘부터 반대 집회시위 예정
市 "환경문제 등 면밀 검토"

2015-02-24     고권봉 기자

속보=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업 신규 설치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본지 2015년 2월 6일·9일 2면 보도)는 것과 관련, 제주지역 레미콘 업체가 전국 인구 평균 대비 3배, 과포화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 등 관련 행정 당국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달리레미콘시설반대위원회(김태우 위원장)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힐링과 청정을 자랑하는 제주도전역에서 현재 사업 중인 레미콘 업체는 전국 인구 평균 대비 2배인 22개에 달하고, 아스콘 업체는 전국 인구 평균 대비 3배인 16개로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반대위원회는 “2010년부터 성산읍 삼달리에서 건설폐기물처리와 순환골재판매를 해온 업체가 서귀포시청에 레미콘 생산 시설을 추가로 신청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삼달리 일대가 설 연휴도 잊은 채 충격과 분노로 어수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레미콘 인허가 문제가 단순히 일개 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한 인근 마을은 물론이고 나아가 제주 전역에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서귀포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김지영(37·여·삼달1리)씨는 “사업계획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시위에 나선 것”이라며 “내일(25일)부터는 인근 주민 등 30여 명이 3일간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서귀포시청 정문 앞에서 ‘레미콘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업 등 공장 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를 통해 서귀포시는 신고인이 공장 설립을 위해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 요구서 등을 제출하면 공장설립제한지역 확인과 부지 면적 확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여부 확인 등을 확인 한다.

이후 관련 부서별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등을 의제 처리를 하고 의제 처리할 사항이 없을 경우 7일 이내,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20일 이내 처리하게 되지만 지역 주민 동의 절차는 법률적으로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다.

다른 지역인 음성군의 경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기준 고시’ 등의 규정 마련에 나서며 분진 등을 발생하는 레미콘 제조업의 입지 제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부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환경적인 문제 등에 대해 검토를 부서별로 지시를 했다. 일차적으로 그것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해야 하는 지에 대 면밀히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