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바뀐 뒤 교차로 진입 사고 땐 100% 책임져야”

대법원 판결

2005-05-25     정흥남 기자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는 일정 부분 쌍방과실로 인정되는게 통례다.
그러나 정지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충돌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상대차량이 과속했다 할지라고 사고책임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화물차 운전자인 김모씨(49)는 지난 1999년 10월경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시속100㎞로 운전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다 정지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씨는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해 들어오다 사고를 낸 승용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김씨에게도 과속의 잘못을 지적하며 20% 책임을 지웠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김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24일 “김씨는 책임이 전혀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살필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한한다”며 “신호가 바뀐 후 새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주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비록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잘못이 있지만 당시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이므로 일부라도 원고에게 사고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