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승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위반”
공익소송인단, 조성사업 변경승인 처분 취소 소송
2015-02-24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의 카지노 설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허가를 내준 제주도를 상대로 조성사업 변경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도민 등 130여 명으로 구성된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공익소송인단은 소장을 제출하기 전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마저 위반한 채 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줬다”며 “이는 단순히 법규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박 자본이 주체가 된 이번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 방향과 도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익소송인단은 이어 “이번 소송은 도민의 이익과 반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투기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작태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제주 가치를 훼손하고 타국의 법령 마저 자신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 마음대로 바꾸는 중국 자본에 저항하는 행동”이라며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여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고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