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경찰청에서는 경찰 창설 70년을 맞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4대악 범죄뿐만 아니라 5대 강력 범죄 등 강력사건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및 목격자 보호를 위해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는 한편 보복이나 신상 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 보호체계를 갖추는 한편 법무부와 여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 체제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주지방청에는 강력범죄 심리학 전공자들로 구성된 CARE팀이 있는데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에 대한 조기 상담과 각종 지원 정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 회복과 심리적 치료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부부 싸움 도중 부인을 살해하고 구속된 이 씨의 두 자녀에게 생계 지원금 150만원과 기초수급 월 56만원, 유족 구조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피해자 지원 센터에 신청해 주는 한편, 같은 해 입양된 동생이 친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과정을 목격해 충격이 컸던 피해자의 언니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전담 일력을 증원해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와 같은 재발 우려가 높은 범죄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보복 범죄 방지와 신병 보호 체계를 더욱 두텁게 정비해 나가고 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제일 먼저 사건현장에 도착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피해자 인명 구조, 피해 회복 등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노형지구대는 40명의 경찰관의 피해자 보호용 점자 명함을 제작해 사건·사고 현장 출동 시 피해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