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

2015-02-23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최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제주시 일도1동 모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40대를 설치한 뒤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