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도매시장 유통 원천봉쇄 나선다
제주도·농협 등 대형 도매시장법인과 오늘 협약 체결
수탁 거부 조항 등 농안법 개정 농식품부와 적극 협의
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 등은 제주산 감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감귤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비자 도매시장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강제착색‧비상품감귤 도매시장 유통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증진 업무협약’을 2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제주도와 농협 제주본부를 비롯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사)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회장 이수범),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임종환),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 등이 참가한다.
감귤 생산과 유통, 정책당국이 모두 참여해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제주도와 농협 제주본부 등은 지난해부터 강제착색 감귤과 비상품 등 저급품 감귤의 도매시장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협의를 본격화 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현행 농안법에는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상장과 수탁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급품 감귤의 유통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서는 강제착색을 포함해 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유통 근절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노지감귤 출하 초기 극조생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제착색을 한 감귤과 규격을 벗어난 비상품이 출하되지만 상장을 거부할 수 없는 관련 규정 때문에 10㎏ 상자당 2000원 안팎에 거래되는 것이 현실이다.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농협, 도매시장 관련 기관‧단체들은 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수탁을 거부하고 중도매인들의 거래도 금지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을 농식품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도매시장과 중도매인들의 경우 강제착색과 비상품 감귤은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서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 기관‧단체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감귤 유통과정에서 수급조절과 정보 제공,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등 시장개척에서도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다.
이와 관련, 제주도 윤창완 감귤특작과장은 “강제착색과 등 비상품 감귤 유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단하느냐에 제주감귤의 시장 경쟁력이 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협약이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