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화물차 폐차기한 연장
2015-02-22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업무처리 규정은 화물차 대·폐차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규정이 구체적일 추가된 사항은 위·수탁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 해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기존 연장 사유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에 발생하는 경우에 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15일인 대·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64-710-2461(제주도 교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