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는 부당 전직 조합원 복직시켜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2015-02-17     박미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학노조 제주한라대지부가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 전직과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측의 부당 전보가 노조활동을 방해해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의 행사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위는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 앞장서 핵심간부들과 대학노조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와해시키려는 시도들을 해왔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판정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조차 부정하는 학교 경영진의 반노동적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한라대는 부당 전직된 조합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노조탄압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