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영옥 교사 복직승소 인정하라"
전교조탄압저지대책위 회견
2015-02-17 윤승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22개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진영옥 교사의 복직 승소 판결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진영옥 교사가 이전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제주도교육청에 항소를 하라는 지휘를 내리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은 즉각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항소 지휘를 철회하고 전교조에 대한 무리안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해 끝까지 투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