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없어지나?

정부, 관련 장려기금 폐지키로 결정

2005-05-25     한경훈 기자

정부가 농어민의 유일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확정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재원인 장려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없어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5.5%의 기본 이자 이외에 일반 농업인에게는 2.5%, 저소득 농업인에게는 최고 7%의 법정장려금을 별도로 지급, 농어업인에게 꽤 인기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도내 농업인 수신규모는 현재 656억원(2만1490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 농업인 등의 실질적인 소득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저축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폐지하는 법안과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이 각각 제출돼 있는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농업계 일각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농가부채 상환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데다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어 관련 기금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어려운 농촌환경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보장 뿐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 제도를 보완해 계속 존치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