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지휘 즉각 철회하라"
민노총 제주본부 16일 성명 발표
2015-02-16 박미예 기자
최근 진영옥 교사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항소를 지휘한 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 제주본부)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 지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도교육청의 항소 포기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지휘하면서 진영옥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으리란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렸다”며 “이는 전교조에 대한 치졸한 탄압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소송당사자이자 제주교육을 대표하는 도교육청의 의견마저 묵살하는 이번 조치를 보며 과연 제주 검찰이 도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검찰의 이번 항소 지휘는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짓밟는 사법권력의 남용이며 한 교사노동자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반인간적 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