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제주도의원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
2015-02-16 진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경희(57,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주도의회 의원이 추가 기소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홍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고발인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위반 여부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멀어진 A후보가 홍 의원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홍 의원을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 등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해당행위(상대당 대선후보 지원 등)를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과 병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不起訴)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