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무원직무발명 활성화 계획 수립

2015-02-15     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2015년도 공무원직무발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1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무발명연구회’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에 등록된 공무원의 직무발명 연구에 따른 사업 지원, 특허권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 직무발명 유공자·우수자에 대한 포상, 초·중·고 학생 발명진흥 행사 등 창의력 개발촉진 활동도 부서 간 협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 직무발명이 등록될 경우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이 주어지고, 교육감 소유특허권 처분수입금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이 지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처분 및 보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직무발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