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방류' 의혹

2004-05-22     임영섭 기자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산간 지역 일대에 축산폐수로 추정되는 폐수가 자주 버려지고 있어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생을 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며 최근 이 지역 P 골프장 남쪽을 중심으로 한 목장지대에 밤사이 축산폐수가 무단으로 배출돼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축산폐수 수거업체가 관내 축산단지에서 폐수를 수거해 몰래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며 수거업체를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날에 폐수 냄새가 진동해 지역주민들이 밭일을 할 수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밭일을 나가면 폐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의욕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온다" 고 밝혔다.

인근 주택가에서는 폐수 냄새로 낮에도 문을 꼭 닫고 생활하고 있다. 현행 환경관리법은 몰래 폐수 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축산폐수가 몰래 야산에 버려지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북제주군 등은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북군의 한 관계자는 "축산폐수는 절대 버리지 못하게 돼 있다" 면서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벌이겠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밭에 축산폐수를 발효시켜 만든 액비를 살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액비 냄새가 아닌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