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14건 적발
2005-05-24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이 지난 한 달 동안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를 단속해 14건의 위반 챠량을 적발했다.
이중 밴형 화물자동차에 의자를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변경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형사고발된 차량은 2건, 황색의 방향지시등 등화장치를 청색전구로 변경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12건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시검사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차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승용차가 10대, 밴형 화물차가 4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