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관련 원희룡 등 7명 고발

참여연대경기북부, 11일 서귀포경찰에 고발장 제출

2015-02-11     윤승빈 기자

참여연대 경기북부(운영위원 이윤수·이하 참여연대)이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현을생 서귀포시장 등 관련 공무원 7명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 외 7명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관련 없이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한다”며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지난해 11월 해군기지건설공사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므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을생 서귀포시장의 답변은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군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고시를 하고 추진됐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지정 고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진실이 외곡돼 수사가 이뤄진다면, 서귀포경찰서장 및 담당 수사관을 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