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주값 일괄 인상 주도 주류도매협회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 부과

2015-02-11     신정익 기자

제주주류도매협회가 회원 업체들의 받을 소주가격을 일률적으로 인상해 통보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내 소주 도매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해 회원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12월 22일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을 올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틀 후인 12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회원 도매 사업자들이 받을 소주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주 도매가격은 업소용 소주 한 상자 기준으로 참이슬(하이트진로 제품)은 10.2% 올린 4만3000원, 한라산은 9.3% 올린 4만7000원이다.

이런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협회의 이런 소주 도매가격 인상 행위는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슈퍼마켓, 식당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전체 주류도매업체는 59개로, 이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체는 23개이다. 사업자 수 기준 도내 주류도매업자 수는 전국 대비 1.4%, 종합주류도매업자 수는 전국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도내 23개 종합주류도매업체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