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필드서 ‘타당 500만원 샷’ 有罪
“우연적 요소 승부에 작용해 도박”
법원 상습도박죄-2월엔 무죄...사회적 논란 가열
지난해 3~4월 제주지역 골프장에서 거액의 내기골프를 쳐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일당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국내외를 드나들며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모(47)씨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승부를 좌우한다지만 실력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고 게임 당시 컨디션이나 기타 우연한 요소가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면서 “이런 점을 알고도 거액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것은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 등은 지난해 3~4월 제주지역과 경기도 소재 골프장에서 각장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타당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씩 주는 방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골프도박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이처럼 국내에서 골프도박을 한 뒤 지난해 4월 태국으로 장소를 옮겨 타당 1000만원까지 판돈을 올려 도박을 한 혐의로 올 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에 붙잡혀 기소됐다.
당시 ‘게임’을 하다 가산을 탕진한 뒤 검찰에 진정서를 냈던 일당 중 1명(검찰 약식기로)은 운영하던 사업체까지 처분하는 등 모두 8억원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2월 “골프는 전반적으로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경기”라면서 ‘승패의 우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뒤 억대 골프도박에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
한편 법원이 잇따른 거액 내기골프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림에 따라 ‘도박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